지원대상은 2015년 1월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1. 2종 및 차상위 건강보험 대상자, 중증장애인으로 건강보험료 1만 원 이하 납부자, 그 밖에 만65세 이상 의치보철이 필요한 사람 중 가정 형편 등이 어려운 어르신 또는 군수가 정하는 저소득층 어르신(지역 43,500원, 직장 41,500원)이다.
이 사업은 전액 무료로 실시하며 지원 대상 어르신들은 관내 거주지에서 가까운 보건소나 치과실이 있는 보건지소에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본인이 접수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분증,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카드, 장애인증 (해당자에 한함), 국가유공자증(해당자에 한함) 각 복사본 1부를 첨부하여 접수하면 된다. 우선순위에 의해 선정된 대상자는 연계한 관내 치과의원에서 무료로 시술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