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결심공판, 검찰 "조현아 징역 3년"…"여 상무·국토부 김 사무장 각각 2년" 구형(3보)

2015-02-0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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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의 두번째 공판일인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조 전 부사장을 태운 호송 버스가 들어가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최수연·박성준 기자 = 검찰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증거인멸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 전 부사장과 함께 법정에 선 여모(57·구속기소) 객실승무본부 상무와 김모(54·구속기소) 국토교통부 조사관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피고인은 폭행 및 위력의 행사를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했지만 오히려 매뉴얼 등 문제의 책임을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에게 책임을 요구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피고인은 귀책사유가 없는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항공기를 되돌리고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사무장 잘못인 것 처럼 언론에 두들겨 실체를 조작했다"며 "국토부 직원 등을 통해서 이 사건 증거인멸 등 모든 보고를 보고받고도 이를 묵인하는 등 거기엔 항상 피고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여 상무에 대해서 검찰은 "조현아 부사장을 위해서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그로 인해 박창진 사무장은 전치 4주의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인간적 모멸감과 참담함을 알 수 있었다"며 "사건 초기부터 증거를 인멸하고 임원의 직위를 남용, 죄가 매우 크다. 국토부 조사 방해로 항공업무 공공수행을 방해하고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 사무관에 대해서 검찰은 "피고인은 국토부에 허위 진술을 강요 국민적 불신과 분노를 야기 했다"며 "특히 피고인은 명백한 증거에도 범행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범행은 국토부 조사과정에서 실시간 유출했고 국토부 직원에 대한 회복할 수 없는 불신을 했다"며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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