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의 두번째 공판일인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조 전 부사장을 태운 호송 버스가 들어가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최수연·박성준 기자= 검찰,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3년·여 상무 징역 2년·국토부 직원 징역 2년 구형(1보)관련기사땅콩회항 결심 공판, 조현아 "매뉴얼 따르지 않은 것 잘못 지적은 맞다"박창진 "조현아, 더 큰 경영자 되길 바란다"…조현아, 항공기항로변경죄 인정되나?(종합) #구형 #땅콩회항 결심공판 #조현아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