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판사 이정호)는 지난 1일 영화 '7번방의 선물' 제작사 A사를 상대로 제작에 참여한 B사가 낸 60억원대 배당금 청구 소송에서 "A사가 B사에 46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 과정에서 배우와 감독의 러닝개런티가 공개됐는데, 판결문을 보면 영화를 연출한 이환경 감독은 18억원, 류승룡은 10억 6000만원, 정진영은 5억 2000만원을 흥행 수익으로 추가로 받았다. 출연료로 3억원을 받은 류승룡의 경우 출연료의 3.5배를 러닝개런티로 받은 셈이다. 박신혜는 러닝개런티 없이 기본 출연료 3000만원을 받았다.
지난 2013년 1월 개봉한 영화 '7번방의 선물'은 관객 1280만명을 동원해 914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제작에 참여한 A사와 B사는 134억원의 수익금 분배를 놓고 법적 분쟁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