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2시 30분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땅콩회항 결심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은 '매뉴얼 위반 때문에 이사건이 발단됐고 해당 매뉴얼을 찾아오라고 했는데 제대로 못해서 그랬다고 했는데 맞습니까'라고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현아 전 부사장은 "매뉴얼을 찾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뒤의 저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시 여승무원이 '웰컴 드링크'를 서비스한 것과 관련해 "웰컴 드링크는 매뉴얼에 '오더 베이시스(Order Basis)'라고 설명돼 있는데, 이는 승객이 원하는 것을 물어보면 갖다주는 것"이라며 "하지만 여승무원은 (물어보지 않은 채) 물을 갖다 주면서 콩과 빈 버터 볼을 갖고 왔고, 이는 분명한 매뉴얼 위반"이라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아울러 함께 구속 기소된 여모(57) 객실승무본부 상무로부터 이메일 등으로 통해 국토부 조사 상황 등을 보고받긴 했으나 직접 관여한 부분은 없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은 "최종적으로 지난 12월 10일날 모든 지위를 사퇴했기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관여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또 '평상시에도 직원들을 대하는 것이 이와같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조 전 부사장은 "그렇지 않다"며 "저의 업무에 대한 욕심 때문에 제가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 일어났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피고인 신문 끝에 재판부가 "'왜 내가 여기 앉아있나'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라고 묻자 "그건 아닙니다"라고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