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은 2일 "이번 사건은 지금까지 금융회사에서만 불법적으로 정보 유출과 유통이 개인 차원의 문제인 것처럼 인식돼 온 것과 달리, 버젓이 대기업에서도 공공연히 이뤄진 것으로 밝혀진 만큼 관련된 조사가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홈플러스는 당장 불법 매매한 피해자 정보 및 판매 정보내역과 유출 시점, 판매 가격, 판매 보험사 등을 공개하고 통보해야 한다"며 "또한 고객별 불법 판매 및 유통한 정보에 따라 조속히 배상안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금소원은 고객 피해와 관련해 불법정보를 매수해 영업에 활용한 보험사들도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소원은 홈플러스의 적절한 조치와 배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관련 법인과 임직원 고발과 함께 피해자 공동소송(집단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금소원은 현재 홈플러스 고객정보 유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접수를 홈페이지와 메일, 팩스로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