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불법 매매, 홈플러스·보험사 연대 배상해야"

2015-02-02 16:09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홈플러스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보험사에 넘긴 것과 관련, 이를 영업에 활용해 온 보험사들도 이에 상응한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원은 2일 "이번 사건은 지금까지 금융회사에서만 불법적으로 정보 유출과 유통이 개인 차원의 문제인 것처럼 인식돼 온 것과 달리, 버젓이 대기업에서도 공공연히 이뤄진 것으로 밝혀진 만큼 관련된 조사가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홈플러스는 당장 불법 매매한 피해자 정보 및 판매 정보내역과 유출 시점, 판매 가격, 판매 보험사 등을 공개하고 통보해야 한다"며 "또한 고객별 불법 판매 및 유통한 정보에 따라 조속히 배상안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금소원은 고객 피해와 관련해 불법정보를 매수해 영업에 활용한 보험사들도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소원은 홈플러스의 적절한 조치와 배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관련 법인과 임직원 고발과 함께 피해자 공동소송(집단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소원은 "홈플러스가 이용 고객에 대한 비도덕적 정보 수집 행태도 모자라 수집한 정보를 불법으로 매매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관련 고객에 대한 배상을 제시해야 한다"며 "특히 금융과 관련해 유출과 유통이 보편화된 것에 대해 특별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소원은 현재 홈플러스 고객정보 유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접수를 홈페이지와 메일, 팩스로 받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