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2시 30분 열린 공판에서 박창진 사무장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사과 받은 적이 없다. 회사로부터 업무복귀 조치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봉건시대 노예처럼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했을 뿐이다. 한 개인의 일 할 권리와 자존감을 치욕스럽게 짓밟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승무원 복장으로 출석한 박창진 사무장은 신변보호를 요청해 언론에 공개 없이 법정에 들어갔다.
또 박창진 사무장은 사건 직후 사측의 내부 따돌림이 있었다고도 언급했다. 박창진 사무장은 "회사가 (나를) '관심사원'으로 분류하려고 했다"며 "언론 취재로부터 보호 조치가 전혀 없었고 업무 복귀가 힘들다는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어떤 형량을 내릴지가 최대의 관심사다.
쟁점은 항공기항로변경죄의 인정 여부다. 항로변경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검찰은 항공기의 문이 닫혀 출발한 상태였고 지상로 역시 항로의 개념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변호인은 당시 항공기가 실질적으로 7m 정도만 이동했고, '하늘의 길'이 아니라는 점에서 항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박창진 사무장은 지난 1일 오전 10시 김포공항을 출발해 부산 김해공항으로 가는 대한항공 여객기에 사무장 자격으로 업무에 복귀했다. 박창진 사무장은 땅콩회항 사건 폭로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지난해 12월 9일부터 병가를 내고 휴식에 들어갔다. 이후 50여일 만인 이날 현장에 복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