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오늘 결심공판, 조현아 항공기항로변경죄 인정될까

2015-02-0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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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결심공판이 오늘(2일) 오후 2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가운데, 항공기항로변경죄에 대한 법정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3차 공판인 오늘 조현아 전 부사장의 형량을 구형한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항공보압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죄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 다섯 가지다.
최대 쟁점은 처벌이 가장 무거운 항로변경죄 적용 여부다. 항공보안법 42조는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조 전 부사장 측은 '항로'는 하늘의 길을 뜻하는데, 비행기가 지상에서만 이동했으므로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지상도 항로에 포함되며 항공기 문이 닫힌 순간부터 운항이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또 조 전 부사장은 기내에서 마카다미아를 잘못 서비스했다는 이유로 사무장과 여승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또한 항공보안법 46조(항공기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위반으로 해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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