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 부산 해운대구는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해수욕장법은 ▲허가받지 않은 상행위 ▲장난감용 꽃불놀이(폭죽) ▲차량·오토바이 진입 ▲쓰레기 무단투기 ▲취사·야영 ▲입욕하는 행위 등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단속업무를 맡을 공무원을 신규 채용해 2인 1조로 불법행위가 빈번한 밤 시간에 집중·단속 한다. 백사장에서 폭죽을 터뜨리면 3∼5만 원, 허가받지 않은 상행위는 5∼1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관련기사해운대구, 제3기 반려동물학교 수강생 모집 外해운대구, 다자녀가정 지원 강화 外 쓰레기 무단 투기와 차량·오토바이 진입은 3∼5만 원, 취사‧야영과 입욕행위는 5∼10만 원을 부과한다. #송정해수욕장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