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수는 2일 보건복지부 기자단에 배포한 ‘사퇴의 변’을 통해 “현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의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위원장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획단이 1년 6개월을 논의했는데도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것은 무책임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지난해 9월 기획단 회의 결과 보도를 통해 여론의 긍정적 반응을 이미 검증받았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고 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로자에게도 종합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 건보료 부과 △소득 있는 피부양자에 보험료 부과 △지역가입자 평가소득·자동차 보험료 폐지 △지역가입자 정률 보험료 부과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적용 등 기획단이 지난해 마련한 개선 원칙을 다시 한번 제시하며 “기획단 결정사항의 이행을 정부에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의 신고소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조세제도를 개선하고, 일용근로소득,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을 서둘러 달라는 내용을 포함한 기획단의 대정부 건의사항도 사퇴의 변에 첨부했다.
당초 기획단은 정부의 방침에 반발해 이날 기획단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기획단 해산 의지를 밝힐 예정이었으나 위원 가운데 국책연구기관 소속 위원을 비롯한 일부 위원의 반대로 성명을 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단의 반발 움직임이 알려지자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기획단에 이날 오찬을 제의했으나 이 역시 여러 위원들이 불참을 통보해 무산됐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은 이 교수를 비롯해 건강보험 관련 학계·노동계 인사 등 16명으로 꾸려졌으며,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모두 11차례의 전체회의를 통해 개선 기본 방향을 논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