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KB국민은행이 주민등록번호 미사용, 고객정보 수집 최소화, 정보주체(고객) 권리보장 등 고객정보보호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발생한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태 후 마련된 금융당국의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중 주민등록번호 노출 최소화,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을 이행하기 위해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또 고객정보 수집을 최소화해 거래신청서 내 이름, 연락처 등 6개 필수 정보만 제공하면 금융거래가 가능토록 했다. 본인 의사에 따라 기타 정보도 선택적으로 제공 가능하다.
더불어 고객정보제공 동의서는 필수·선택항목으로 구분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 고객은 필수사항 동의만으로도 기본적인 금융거래 계약체결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모든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기입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며 필요 시 핀패드나 키패드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입력하도록 했다. 금융실명법, 신용정보법 등 주민등록번호 요구 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한 후 보관한다. 다만 법령상 규정된 서식, 금융실명거래 관련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국민은행은 △본인정보 이용·제공현황 조회 요구권 △연락중지 청구권(두낫콜) △정보보호 요청권 △본인정보 조회중지 요청권 등의 자기정보결정권을 보장키로 했다. 이 중 연락중지 청구권은 이미 시행 중이며, 기타 권리는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추가 개선할 계획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 등의 방식으로 안전하게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은행 내 상당수 거래에 KB핀이 사용된다"며 "임직원 인식 개선 캠페인,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고객이 안심하며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