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알티닷컴 자료사진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타스통신은 러시아 경제개발부가 지난해 말 결정한 밀 수출관세 부과조치가 1일(현지시간)부터 적용됐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최근 몇 개월 동안 가격 급등 현상을 보인 국내 곡물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가 지난해 12월, 영토 밖으로 수출되는 밀에 대해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하고 발효 시점을 2월 1일로 고시한 바 있다. 러시아 정부는 밀 수출 기업들이 국제 곡물가 상승과 루블화 폭락 이후 수출량을 늘려 국내 시장의 밀 가격이 급등하자 관세 부과를 통한 수출 제한 조치를 취했다. 관련기사미 FBI, 은행가 위장 러시아 스파이 체포 '푸틴의 남자' 로스네프트 회장의 수상한 회사채 발행 세계 4위 밀 수출국인 러시아는 지난해 1억 500만 톤의 곡물을 수확했다. 기존 물량까지 합치면 곡물 재고는 1억1800만 톤으로 추산된다. #러시아 #밀 #WTO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