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김선아 판사는 고(故) 이성민 군의 부친이 "보육실태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아내와 이혼한 뒤 혼자서 두 살배기 성민이를 키워온 이씨는 직장 때문에 아이를 제대로 보살필 수 없게 되자 2007년 2월 어린이집에 종일 보육을 맡겼다. 종일 보육은 주말에만 성민이를 집으로 데려오고 평일에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계속 봐주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는 성민이의 머리나 뺨, 손등을 때리는 등 학대하고 아이가 구토를 하는데도 제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원장 부부가 성민이의 복부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것으로 보고 상해치사죄 등을 적용했지만, 원장 부부는 성민이가 피아노에서 떨어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이들이 아이를 학대한 것은 맞지만 상해치사죄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없다며 업무상과실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만 유죄로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일자 이씨는 보건복지부가 사고 전 까지 100여일간 보육실태 조사나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이가 숨졌다며 소송을 냈다.
해당 어린이집에 복지부가 한 번이라도 보육실태 조사를 나왔다면 아이가 숨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 판사는 당시 보육실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정한 옛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이씨의 아들이 어린이집에 위탁된 어린이집에 100여일간 보육실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복지부 공무원들이 감시·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