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2차 공판, 조양호 회장 "박창진 사무장에게 불이익 없도록 할것"

2015-02-01 01:30
  • 글자크기 설정

[사진=이소현 기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일명 ‘땅콩 회항’ 사건으로 법정에 출석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이번 사태로 인해 박창진 사무장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등 3명에 대한 2차 공판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수행비서 한 명과 출두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 사무장의 처분과 관련해 회사 측 대답을 듣기 위해 조 회장을 직권 소환했다. 박 사무장의 처분 여부가 조 전 부사장의 형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우선 조 전 부사장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조 회장은 “이유야 어쨌든 간에 비행기에서 승무원을 하차시킨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유야 어쨌든이 무슨의미냐고 되묻자 조 회장은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승무원을 하차시킨 건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재판부가 사건의 발생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조 회장은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승무원을 하기시킨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묻자 조 회장은 “(박 사무장이)당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대한항공 회장으로서 사과드린다”며 “본인이 근무를 하고자 하면 어떠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법정에서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박 사무장에 대한 보복조치에 대한 예방책이 있냐는 재판부 질문이 이어지자 조 회장은 실무가 부족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담당임원과 면담을 통해 충분히 살피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박 사무관의 심정이 어떨 것 같으냐고 재차 질문하자 조 회장은 “그런 경험이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회사에 나와서 면담을 하고 2월 1일부터 다시 근무를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뜻밖의 대답에 재판부는 약간 놀라며 오늘 오전에 박창진 사무장이 나와서 면담을 했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조 회장은 “네”라며 “의사한테서 개인프라이빗이지만 개인 근무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조 회장은 언론에 대해서는 오해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뒤를 돌아보며 회사분위기 쇄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평상시의 조 전 부사장의 행실을 아느냐는 질문에 조 회장은 “엄격하다는 말은 들었지만 자세한건 듣지 못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조 회장은 약 20분간의 증인신문을 마치며 “제 딸의 잘못으로 상처를 입은 승무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회사의 임직원에게 미안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날 재판을 마치면서 검찰은 여 상무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공소장에는 증거인멸교사와 증거은닉교사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또한 재판부는 박 사무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다음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다음번에도 응하지 않으면 증인철회를 할 예정이다.

조 전 부사장의 결심공판은 오는 2월 2일 오후 2시 30분 서울서부지법 303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