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와대 폭파 협박 범 구속영장 발부

2015-01-2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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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박근혜 대통령 사저 폭파와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강모(22)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29일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김희철 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중에 있음에도 무단 출국해 계획적, 순차적으로 범행을 도모했고 지속적으로 강한 반사회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씨는 프랑스에서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6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근혜 대통령 사저를 폭파하겠다는 등의 협박 글을 올린 데 이어 25일 청와대로 5차례 폭파 협박 전화를 건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2012년 12월 의정부 306보충대를 거쳐 부산 소재 육군부대에서 군생활을 했지만 이듬해 3월부터 정신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같은해 8월 정신건강 이상으로 의가사 제대했다.

이후 병역변경 처분돼 부산 모 구청에서 공익근무를 해오던 중 지난해 3월 인근 빌라 출입구에 있던 파지에 불을 붙여 현주건조물 방화미수혐의로 입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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