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이르면 올해 상반기 내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기업이 원하는 장소에 민간의 기업도시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주된 용지비율도 완화돼 복합적 성격의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도시 지정에 대한 입지 제한이 폐지된다.
현재는 수도권과 관할구역 내 군(郡)을 제외한 광역시, 충청권 13개 시·군에 기업도시를 지정할 수 없으나, 앞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기업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민간기업의 복합적 개발을 위해 가용토지의 주된 용지율도 30~50%에서 30%로완화된다. 지식기반형(30%), 산업교역형 (40%), 관광레저형(50%) 모두 30%로 일원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기업도시의 투자유치가 촉진되고, 광역시와 충청권 지역에의 신규사업 참여가 활성화돼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충주와 원주, 태안, 영암·해남(삼호·구성·삼포)에서 추진되고 있다. 충주기업도시의 경우 2012년 산업용지, 연구시시설, 연수원 등의 시설을 준공해 16개사가 입주해 있다. 현재 분양률은 80.5%다.
2008년 착공한 원주기업도시는 기업지원센터 등이 공정률 56%, 분양률 15%로 3개사가 입주를 완료했다. 관광 레저형으로 조성되는 태안기업도시는 공정률 24.1%로 골프장 2개소가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