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를 축소·은폐시켜 대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7)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활동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축소·은폐하는 내용의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 특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관련기사'국정원 수사 은폐 혐의' 김용판 전 청장 무죄 확정(1보) #국정원 수사은폐 혐의 #김용판 전 청장 무죄 #대법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