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시흥시다문화센터에 따르면 방문한국어교육은 입국 5년 이내의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만19세 미만)에게 어휘, 문법, 말하기, 듣기와 더불어 가족생활 상담 등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부모교육은 아동양육을 위해 생애 주기별로 각1회씩(5개월) 최대 15개월(총3회)지원받을 수 있다.
자녀생활은 만 3~12세 미만의 다문화가족 초등학생자녀들을 위한 독서코칭, 숙제지도, 발표토론,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을 위한 지도, 정체성 확립과 공동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한국어교육과 부모교육서비스는 올해에도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나, 자녀생활서비스는 지난해 10월부터 자기부담금제도가 생겨서 관할(동)주민센터에 가서 방문교육서비스를 신청하여 등급을 판정받아야 한다. 등급에 따라 무료부터 최대 3만2000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