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농식품부는 2009년부터 친환경인증 농장으로 전환시 일정기간 농가소득이 줄어드는 점을 고려해 소득 보전차원에서 친환경축산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분뇨와 악취 등 환경피해를 줄이고 사육환경 개선을 통해 동물질병 확산을 막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2012년 0.7%였던 친환경 축산물 공급비중을 2017년까지 5%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