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매체는 27일 대한수영연맹의 발표를 인용, 박태환이 지난해 9월 인천 아시안게임이 열리기에 앞서 받은 도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12월 그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보도했다.
박태환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박태환의 소속사 팀GMP는 “인천 아시안게임을 2개월 앞두고 국내의 한 재활 전문병원에서 무료로 카이로프랙틱(도수치료)과 건강관리를 제공받았다”며 “당시 병원에서 주사를 한 대 놓아준다고 해 박태환은 해당 주사의 성분이 무엇인지, 금지약물 성분이 들어 있는지 수차례 확인했고 이 병원의 의사는 문제가 없다고 확인해 줬다. 하지만 이 주사에는 금지약물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도핑 테스트의 주체는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아닌 국제수영연맹(FINA)이다. FINA의 기준에 따르면 선수가 도핑 검사에서 적발될 경우 검출된 금지 약물의 종류나 고의성 여부 등에 따라 기본적으로 2∼4년의 자격정지 징계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