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 대상은 국경반입‧통관 단계에서의 불법행위와 수입통관 후 국내유통 단계에서의 원산지 둔갑 행위다.
집중 단속 유형은 △국경반입 단계에서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 △수입신고‧검역 전 보세구역에서 무단반출 △위해식품 부정수입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할당‧양허관세 등 감면세제를 악용한 제도악용 △저질 외국산의 원산지둔갑 수입 등이다.
또 △국내유통 단계에서 저가 수입물품을 고가 국내산 또는 지역 특산품으로 위장하거나 오인(誤認)하게 판매하는 행위 △수입 후 유통단계에서 단순가공 또는 분할‧재포장한 후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또는 손상‧변경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단속 기간 중에는 전담 세관인력 180명으로 구성된 45개의 특별단속반이 운영에 들어가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단속도 예고돼 있다.
아울러 관세청은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등 생산자단체와의 정보교환 및 협력활동을 통한 단속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재길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특별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올바른 원산지표시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먹을거리 불법반입 및 유통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125)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