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설 성수품 가격 공개·원산지 단속 등 설 민생안정 지원

2016-01-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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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4시간 신속통관·관세환급 지원·성수품 가격공개 등 이뤄져

[사진=관세청]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설 성수품 가격 공개·24시간 통관·원산지 허위표시 단속 등 ‘설 민생안정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전국 34개 세관은 공휴일·야간·연휴 기간을 포함, 2월 12일까지 신선도 유지가 생명인 설 성수품의 수출입 통관을 위해 ‘24시간 통관 지원반’을 운영한다.

수입신고가 지연될 경우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설 성수품이 보세구역에서 신속 반출·유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설 선물용으로 국내 반입되는 소액 특송화물을 위해서는 연휴기간 상시 비상대기 및 지원근무조가 편성된다.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선적기간 연장 요청에 따른 즉시 처리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내달 5일까지는 상여금 지급 등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설 명절 관세환급 특별 지원’도 실시한다.

세관(관세환급팀) 근무시간도 20시까지 연장되는 등 환급 신청 당일 환급금 결정과 일과시간 종료 후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내달 19일까지는 조기·돔·명태 등 설 성수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관세청은 설 물가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등 주요 수입가격 공개 품목(60개)에 사과·배·대추·고춧가루·간장·된장 등 6개의 설 성수품을 추가했다.

이는 설 명절 전 3주간(주간 단위) 관세청 홈페이지 ‘수출입 무역통계’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이 밖에도 성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위해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납부제도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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