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감사원, 국회 등이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검증 강화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다"며 "이에 따라 매년 20여개의 계속사업을 선정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예비타당성 조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계속사업의 적정 사업규모 등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이듬해 예산에 반영하는 작업이다.
기재부는 우선 계속사업 8개를 선정해 국가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분석을 의뢰했다.
기재부는 KISTEP의 분석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은 지원 규모를 줄이거나 아예 없앨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