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는 김재열 규제개혁추진단장의 2014년 규제개혁 추진실적과 2015년 추진계획 보고에 이어 군민과 기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22건을 심의하여 폐지하거나 적법하게 개정토록 행정에 권고했다.
이채건 위원장(부군수)은 인사말에서 "올해도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규제개혁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발맞춰 고성군도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군민과 공감․소통할 수 있는 맞춤형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행복한 군민, 비상하는 고성'이 되도록 규제개혁위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김오현 민간공동위원장은 "지난해 총 6회의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113건의 안건이 처리됐다"며 "앞으로 매월 위원회를 개최해 심의기능을 활성화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쟁력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성군규제개혁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고성부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5명, 민간공동위원장과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해에는 자치법규의 불필요한 규제 30건을 폐지하고 과도하게 제한된 '용적률 및 건폐율',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 20건을 완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지역여건을 조성했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 87건을 발굴해 '관리지역 세분화 전 기존 공장 건폐율 완화' 등 5건은 중앙과제로 채택되는 성과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