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체외수정시술과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가 필요한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시술비 일부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계획이다.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지원은 기존 180만 원에서 190만 원으로 증액하고 신선배아 3회 각 190만 원 범위 내, 동결배아 3회 각 60만 원 범위 내 등 최대 6회 750만 원까지 확대한다.
인공수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1회당 50만 원 범위 내에서 최대 3회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보건소 건강관리담당(055-670-4039)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