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체공사비용은 총공사비의 50%이하로 연면적 80㎡ 미만의 단독주택은 80만원까지, 세대 당 전용면적 50㎡ 미만의 공동주택은 50만원까지 지원 혜택을 주고 있으며 시는 2011년부터 매년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유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이용건물을 꾸준히 지원해왔다.
한편 2013년,2014년 2년간 실질적으로 자부담금이 부담되어 공사를 못 하는 경우가 많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80가구에 대해 1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실시하였고 올해는 차상위계층 43가구에 대하여 국비 4천7백만원을 확보하여 시에서 직접 공사하겠다고 밝혔다.
장영도 수도시설과장은 “항상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면서도 건물 내 급수관의 녹물 출수나 누수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발생하였으나 이번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공사를 계기로 가정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