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대강, 사업방식 변경해 정부·공기업 재정 악화"

2015-01-19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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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연구원 보고서 "사업방식 변경, 3일만에 처리"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감사원은 19일 4대강 사업이 사업방식 결정부터 사후대책에 이르기까지 졸속으로 추진된 정황이 있다는 취지의 감사원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19일 감사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감사연구원의 '공기업 주요 정책사업 추진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던 4대강 사업이 상세 내용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공기업 자체사업에 부분적인 재정사업을 보태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사업 방식의 변경은 결국 정부와 공기업 모두에 재정 부담으로 돌아왔다.

정부는 2009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4대강 사업 중 8조원 규모의 공사를 한국수자원공사의 자체사업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으며, 수공은 이후 불과 3일 만에 이사회를 열고 사업 추진을 의결했다.

보고서는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와 관련해 "수공은 4대강 사업이 치수사업이고 별도 수입이 없기 때문에 수공 자체사업으로는 추진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며 "치수사업을 공기업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감사원]

또한 이사회 의결 과정에 대해 "변경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숙려기간이 주어지지 않았고, 사업성·경제성·재원구조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4대강 사업은 재원분담과 손실보전 측면에서도 허점이 많았던 것으로 보고서는 지적했다.

정부는 4대강 수익사업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되 정부가 이를 재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으며, 투자비를 채권발행으로 조달할 경우 발생하는 금융비용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금융비용 전액 지원이라는 조건은 법적 구속력이 확실하지 않고, 지원기한과 절차, 주체 등도 명확하지 않아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까지 금융비용 보전에 투입된 예산만 1조3천억원 상당에 달하지만 투자원금 7조8천억원은 아직 회수대책조차 세워지지 않은 상태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이어 "투자원금 회수가 늦어질수록 금융비용 보전액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총사업비 역시 '8조원 범위에서 (수공) 추진본부가 관리'한다고만 규정해 비용관리가 느슨해질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공기업 자체사업 추진의 근거가 모호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사업으로 추진하거나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명확한 정부 지원 기준을 설정해 책임성을 높이고 총사업비 관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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