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과연봉제 7년차 이상 직원으로 확대

2015-01-1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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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성과 2년 연속 부진한 임·직원 퇴출 '2진 아웃제' 도입

정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 발표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기존 간부직을 대상으로 시행돼온 성과연봉제를 7년차 이상 전직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업무성과가 2년 연속으로 부진한 임·직원을 퇴출시키는 '2진 아웃제'도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올해 첫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성과연봉제를 적용받는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 간부직의 경우 성과에 따라 20∼30% 이상의 연봉 차등 폭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이르면 내년부터 7년차 이상의 전 직원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 임기 내에 지급해온 공공기관 기관장의 성과급 중 일부를 중기 사업성과에 따라 임기 후 지급하는 '중기 성과급제'를 내년부터 도입해 중장기 경영사업에 대한 기관장의 책임도를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1급 이상의 고위직은 성과에 따라 보수와 인센티브를 받는 임기 2년의 전문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문계약직제가 도입되며 전문계약직의 10% 이상은 민간에서 선발한다.

'2진 아웃제'는 2년 연속 업무 저 성과자를 면직처분하는 것으로 우선 2급 부장급 이상의 간부직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내로 저 성과자의 기준 및 대상 등 퇴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봉환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관리관은 "경쟁시스템이 없어서 우수한 인재가 들어오더라도 5년, 10년 뒤에는 업무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데 대한 대응책"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간의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 인력은행을 구축하고 비정규직 우수 인재의 정규직 전환도 추진한다.

경제활성화 차원에서는 공공기관의 부채감축분 3조3000억원을 핵심사업 및 신성장동력 사업에 투자키로 했다. 부채감축계획에 따라 연기·취소된 사업의 경우 민간자본을 활용해 재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과도한 순환보직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으로 '숨은 규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까지 사업실명제를 전면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인재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적을 공시하도록 했다. 능력중심의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채용방식을 확대한다.

공공기관 정상화 방향의 핵심 중 하나인 공공기관 기능조정의 경우 SOC, 문화·예술, 농림·수산 등 올해 점검분야에 대한 기능조정 계획을 4월말까지 마련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180% 수준에서 관리하고, 지난해 302개 공공기관 중 방만경영 개선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12개 기관은 올해 상반기까지 이행토록 해. 미이행 시 내년 임금이 동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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