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지난 17일자로 선거일, 후보자등록 신청기간, 신청방법, 선거운동방법 등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선거공고 이후 회장 후보자가 되려는 이(이하 피추천인)는 18일에서 25일까지 8일 간, 회장 후보자 피추천인 등록신청서를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또 추천인(선거인)은 26일에서 30일까지 5일간 가까운 시·도 및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한편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권을 발동해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게 된다. 더불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때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