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라 지난 1994년 이전에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해당된다.
신청 방법은 단지 내 부대시설과 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등 유휴시설에 대해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건축허가 부서의 용도변경 행위허가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은 주차장 설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등을 첨부해 접수해야 한다,
시는 접수 순서에 따라 서류 검토 및 현장답사를 통해 1면당 50만원, 최고 20면 1,000만원까지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별도 주차공간이 없어 골목길 주차난이 심각한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담장이나 대문 등을 개조해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최대 170만원까지 설치비를 지원한다.
전주시는 지난해 공동주택 8개 단지 89면, 단독주택 8개소 8면 등 총 16개소 97면의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5,700만원의 주차장 조성비를 지원했다.
올해에도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도심 주택가 주차공간 확충으로 불법주정차 예방 및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