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산업부 장관,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등 융합 신제품 인허가규제 풀 것"

2015-01-16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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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혁신 3.0 전략, 성과창출 '융합신제품' 개발기업 현장 애로 발굴

[사진=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정부가 산업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과감히 푸는 등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에 나선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융합 안전모 개발회사인 KMW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을 언급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올해는 제조업 혁신 3.0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한해가 될 것”이라며 “인허가 규제 등이 융합 신제품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산업융합촉진법이 융합 신시장 창출의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2, 제3의 적합성 인증 등 융합제품 성공사례가 보다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고용부·안전보건공단·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등)와 협의해 산업융합촉진법 개정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KMW사가 개발한 융합 안전모는 일반 안전모에 통신, 조명, 충격센서 등을 결합한 융합제품이나 기존 안전모 안전기준 요건에 맞지 않아 시장출시가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에 산업부는 융합애로 실태조사 등을 통한 업계 고충을 파악했으며 지난해 10월 이 회사의 융합 안전모도 시장에 출시되는 등 관계기관과 협의,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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