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농기계 지원 사업 신청 접수

2015-01-1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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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태안군이 지역 농민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선다.

태안군은 DDA, FTA 등 농산물 수입 개방에 맞서 농업 기계화를 통한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농기계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지원 사업은 총 사업비 6억 6천 7백만원 규모로, 육묘파종기 등 8종의 소형 농기계 214대와 인력절감형 승용관리기 6대, 농기계 경광등 설치지원 317대 등 총 537대를 지원하며, 지원 비율은 보조 40%, 융자 40%, 자담 20%이다.

지원 대상은 벼 및 원예작물 재배농가 중 농기계 구입 희망 농가와 영농법인, 작목반 등이며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최근 3년 이내에 농기계를 지원받은 농가와 영농법인 등은 후 순위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과거 동일 기종을 지원받은 자는 3년간, 승용관리기를 지원받은 자는 5년간 신청을 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군은 사업 신청 건에 대해 2월 중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부터 농기계를 공급하는 등 농번기 이전에 공급을 완료해 농가 영농 활동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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