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방송인 클라라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소속사에 계약 무효 소송을 냈다. 클라라는 지난해 9월 소속사 회장의 언행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껴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에 따르면 소속사 회장 이모 씨는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등의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으며 "할 말이 있다"며 저녁 술자리에 함께할 것을 요구했다. 클라라 측은 "60세가 넘은 이 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밝혔다.관련기사클라라 고혹美 폭발...올블랙 섹시 '눈길'성남문화재단 경기필, 세이쿄 김 & 클라라 주미 강 공연 #전속 계약 해지 #클라라 #폴라리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