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 "남양유업 방지법' 부작용 야기…고시로도 처벌 충분"

2015-01-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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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발의돼 있는 ‘대리점법안’은 문제점 많다

‘시장에서의 대리점 사업자 퇴출’이라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

13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2015년 공정위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글·사진=이규하 기자@judi]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국회에 계류 중 소위 ‘남양유업 방지법’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내비쳤다. 대리점 시장을 개선하기 보단 시장에서의 대리점 사업자 퇴출 등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검토 중 대리점법 제정에 대해 우려심을 드러냈다. 사실상 남양유업 방지법에 대해서는 실보다 득이 많다는 반대표다.
지난해 5월 공정위가 제정한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 고시로도 충분히, 본사-대리점간 불공정 거래를 제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새로 제정된 공정위 자체의 고시는 현장 점검 등을 통한 시장 환경을 면밀히 살펴본 후 체감이 미흡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다듬질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본사-대리점간 거래문제는 남양유업 사태를 통해 드러났듯 밀어내기(구입강제), 판매목표 강제, 각종 비용 전가 등 갑의 횡포가 사회논란이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갑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고시를 만드는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명확한 기준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남양유업에 의한 대리점 횡포에서 비롯된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발의되면서 여야 간 논란의 불씨로 표류 중이다.

공정위가 문제로 드는 부분은 대리점 사업자 측에 대한 계약갱신요구권(10년)·거래조건협의권 인정, 계약서 의무기재사항(교육훈련·경영지도 등) 규정, 매출전망에 관한 사전정보공개 등 본사를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이다.

이는 가맹거래법 내용을 차용한 사안으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리점거래는 가맹거래와는 그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효용성이 없고 결국 본사는 대리점 유통을 축소하고 직영 유통 전환을 가속화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목했다.

때문에 대리점 사업자 보호라는 당초의 목적보다는 ‘시장에서의 대리점 퇴출’이 될 우려가 높다는 분석이다.

2013년 공정위가 23개 대리점 본사를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한 결과를 보면 대리점을 통한 본사의 유통비중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다. 2008년 46.1%에서 2012년에는 41.8%로 떨어졌다.

최무진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가맹거래에서의 ‘가맹본부-가맹점’과 대리점 거래에서의 ‘본사-대리점’은 ‘갑-을관계’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가맹거래에서의 가맹점은 ‘필수요소’이어서 가맹본부를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이 도입되더라도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포기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본사-대리점간 거래’에서의 대리점 유통방식은 ‘선택사항’이어서 본사를 강하게 규제하는 내용이 입법화되는 경우 본사는 그 유통방식을 포기해 버리는 상황으로 귀결될 개연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015년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통해 “대리점법 제정 관련해 국회등 주장이 나오고 있다”면서 “대리점법을 우선 착수하기 보단 유통업과 마찬가지로 고시를 통해 시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새로운 문제점을 짚어보고 노하우와 경험이 축적됐을 때 법 제정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대리점 분야에 대해 작년 제정된 대리점 고시를 엄격히 집행하는 등 밀어내기행위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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