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이를 위해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각종 복리후생 등의 차별내용을 시정 지도할 방침이다. 노동위를 통해 차별시정명령 효력을 늘리고, 고의·반복적 차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명령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고용형태별로 당사자의 애로 해소를 통해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 후 임금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올해 안으로 신설하고,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의 정규직 전환, 경력 인정을 통해 근로조건을 개선한 계획이다.
고용형태별 사용관행 개선을 위한 근로감독도 강화한다.
사용·파견업체 계약 시 파견 대가 항목을 명시하고, 종합고용서비스 우수업체 인증제(3년간, 정부사업 우선위탁 등)를 도입할 방침이다.
공공부문 용역근로자에 대한 시중노임단가 적용 등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실태 점검 및 미 준수사항 개선도 지도하기로 했다.
국민 생명·안전 분야에 대한 기간제·파견 사용을 제한하고, 55세 이상 자와 고소득 전문직의 재취업 촉진을 위해 파견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을 늘리고, 시간선택제 적합직무 및 근로자 만족도·생산성 향상 등 우수사례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의 채용을 확대하고, 공공부문 콜센터 우수사례 확산, 기관별 대표 직무 선정·적용 등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문화도 확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