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정년의무화에 맞춰 임금피크제 도입 및 인사관리제도 개편을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고 직무·성과·능력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지원키로 했다.
또 대기업, 공공부문(경영평가 기반영) 등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집중 노사협의·교섭을 지원, 60세 정년제(2016년 300인 이상 사업장) 안착할 계획이다.
2017년부터는 중소기업에게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정년 60세 조기 도입 사업장에 연 840만원의 재정지원을 108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금연구기관 육성, 정보제공, 컨설팅, 전문교육 등을 통해 개편을 지원하고, 통상임금은 범위 명확화를 위해 대법원 전합 판결을 반영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의 임금체계 개편 선도를 위해서는 관계부처 TF를 통해 직종·직급별 인사·임금시스템 마련하기로 했다.
과도한 휴일과 연장근로를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해 총량을 줄이되, 시행여건을 고려해 단계적 시행 및 예외적 추가연장근로 허용을 병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주·야 맞교대 사업장 등 장시간근로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 추가인력 확보 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도 모색할 방침이다.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을 지원해 혁신적 일터 조성도 꾀한다.
이를 위해 계절적 또는 불규칙한 생산수요 변동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용가능하도록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재택근무, 스마트워크, 시차출근제 등 다양한 유연근무 모델을 지속 발굴하고, 공공부문의 적합 직종에 적극 도입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계획이다.
산업과 괴리된 스펙을 초월한 현장·능력중심의 채용시스템도 구축한다.
기업의 NCS(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을 지원해 채용과 능력개발 단계에서 구직자·근로자를 위한 신호기능을 내실화한다는 구상이다.
대학을 가지 않고도 학위에 버금가는 자격취득이 가능하도록 산업계가 직접 출제·평가·활용하는 '신직업자격 설계'도 확산하기로 했다.
노사의 자율적 서면근로계약 체결 관행을 확산하고, 서면근로계약 체결 위반 시 즉시 과태료 부과 등 경제적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영상 해고 관련 절차적 요건을 강화하고, 일반적 근로계약 해지 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퇴직 예정자에게 상담·교육훈련·취업알선 등 전직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주들에 대해서는 비용 지원(1인당 100만원) 등 전직·재취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