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여 년간 수도권 매립지 운영으로 인하여 매립지 인근 서구 주민들이 그동안 일방적으로 입은 환경적, 경제적, 정신적 피해 및 고통을 감안할 때 합의문에서 합의한 “수도권 매립지 정책 개선을 위한 우선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늦은 감이 있으나 우선적으로 추진되었어야 할 사항으로서 향후 차질없이 내실있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번 합의문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일관되게 서구 및 인천 주민에게 강조되어 왔던 “2016년 수도권매립지종료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