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장 사장의 해임건의안이 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가스공사 이사회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등 10명이 참석하는 회의로 재적 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건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실제 장 사장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 예인선업체 대표로 재직하며 접대비를 쓰고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1억원 상당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당시 가스공사 관계자 등에게 골프 접대를 한 혐의도 있다.
한편 공기업의 이사회는 경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경영자에 대한 해임을 주무부처(산업부) 기관장에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