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주요 내용

2015-01-0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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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015년 1월 6일 국회에서 양당 정책위 의장과 농해수위 간사 간 회의를 통해 4·16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분들을 추모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크게 배상 및 보상, 피해자 및 피해지역지원, 추모사업 세 가지이다.

[배상 및 보상 관련 사항]
1.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에 대하여 확인하고,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배상·보상·위로지원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둔다.

2. 국가는 4·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유류오염손해 및 화물에 관한 손해 포함)에 대해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거나,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것을 전제로 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배상금 상당을 대위변제할 수 있다.

3. 국가는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하거나 어업활동의 제한으로 피해를 입거나 수색작업으로 어구손실 등 피해를 입은 어업인 및 수산물 생산감소, 어업활동의 실기로 인한 어업생산피해 및 어업인의 수산물 판매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진도군 거주자에 대하여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관련 사항]

4. 4·16세월호참사와 관련, 안산시 및 진도군의 침체된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는 특별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5.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생활·의료지원금, 심리상담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6.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단원고의 교육 정상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대학이 그 필요에 따라 4·16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서는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7. 국가는 피해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하여 안산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고 국가 등은 이를 운영한다.

[추모사업 관련 사항]

8.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둔다.

9. 국가 등은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의 영령을 위로하고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비 건립, 해상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등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0. 국가는 추모시설의 운영·관리, 추모제의 시행 등 추모사업과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피해자의 심리·생활안정 및 사회복귀 등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민법에 따라 설립된 4·16재단에 예산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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