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여야는 6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피해 지역에 대한 배상·보상·위로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최종 합의했다.
특별법은 배·보상, 피해자 및 피해 지역 지원, 추모사업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이는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배·보상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설치되고, 세월호 참사 구조 및 수습 활동 등으로 피해를 본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 손실 보상을 하도록 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안산시와 진도군의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특별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학이 필요에 따라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 정원외 특별전형을 할 수 있도록 했고, 피해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안산에 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추모위는 앞으로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및 추모비 건립, 해상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