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앞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대검찰청 등에서 공무용으로 대마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대마 취급 가능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현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전제로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에 한해 대마를 수입·제조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이들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마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과수나 대검 등에서 투약자 선별검사 등 공무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대마 사용이 허가될 수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 기존에는 동물용 마약류를 제조하기 위해 인체용 의약품의 제조판매 품목허가 등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동물용 의약품의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만 하면 되도록 허가 요건이 완화된다.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정부가 발행하는 봉함증지를 부착하도록 하는 규정도 제조사에서 자체 봉함이 가능하도록 개정된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지난해보다 3.5% 인상하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들도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독립유공자는 훈격에 따라 월 97만3000~490만8000원, 국가유공자는 상이등급에 따라 월 38만4000~251만4000원을 받게 된다.
국가유공자 중상이특별수당은 5%포인트,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은 월 1만원씩,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은 3.5% 인상된다.
정부는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대마 취급 가능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현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전제로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에 한해 대마를 수입·제조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이들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마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과수나 대검 등에서 투약자 선별검사 등 공무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대마 사용이 허가될 수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정부가 발행하는 봉함증지를 부착하도록 하는 규정도 제조사에서 자체 봉함이 가능하도록 개정된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지난해보다 3.5% 인상하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들도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독립유공자는 훈격에 따라 월 97만3000~490만8000원, 국가유공자는 상이등급에 따라 월 38만4000~251만4000원을 받게 된다.
국가유공자 중상이특별수당은 5%포인트,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은 월 1만원씩,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은 3.5%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