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규제 완화, 한강신도시 등 미매각 토지 수혜(종합)

2015-01-0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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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2층 이하 건축물 상가 규제 완화

[자료=LH]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수용가구수 상한선이 폐지돼 사업성에 따라 50가구 이상의 단독주택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건축물을 다 지은 후 필지 분할을 할 수 있던 규제도 완화돼 용지 조성만 마무리되면 개별 필지별로 건축 및 등기가 가능해진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에 2층 건물을 지을 경우 1층 전체에 상가를 들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민원 등을 통해 지속 제기된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조치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란 신축적인 부지조성 및 주택건축을 위해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을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적정 규모의 블록을 하나의 개발단위로 공급하는 용지다. 통상 사업시행자가 한번에 매입해 단독주택을 지은 후 분양하는 형태다.

개정안은 우선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입지계획 시 수용가구수 상한선을 폐지했다. 현행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블록별 수용가구수를 50가구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한선이 폐지되면 택지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의 사업성이나 단지관리 효율성 등 감안해 자율 계획할 수 있다.

준공된 택지개발지구도 계획변경 제한기간(신도시 10년, 일반택지지구 5년)에도 최초 1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적용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용지에 대한 필지분할 조건도 주택건설에 필요한 기반시설 등 블록의 조성사업이 완료돼 개별 획지별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로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단독주택이 준공된 후 블록을 지적 분할할 수 있었다.

국토부 신도시택지개발과 관계자는 “동호회 등 공동소유의 블록인 경우 건축 전 개별 용지를 필지분할을 할 수 없어 장기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었다”며 “지적 분할 후 개별 건축 및 등기가 가능해 매각된 용지에 대한 건축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또 일반 사항으로 실효성이 없거나 또는 과도하게 세부적으로 규정해 계획 창의성과 유연성을 제한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도 삭제했다.

현행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입지 기준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부지 △완만한 경사지로 이뤄졌고 수림이 양호한 부지 △생활편익시설 이용 및 기반시설 설치가 용이한 부지 등으로 규정됐다. 또 평균 필지규모에 의해 보급형·일반형·전원형으로 구분하고 주택배치형태에 따라 위요형·쿨데삭형·선형·산재형으로 구분하던 조항과 유형별 평면도도 없앴다.

이에 따라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매각 및 매각된 용지의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개별 필지를 분양하는 일반 단독주택용지와 달리 규모가 커 매각이 수월하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6월 기준 31개 지구 286필지(297만3000㎡)로 이중 70%인 197필지(209만㎡)가 매각되지 않았다.

LH 조사를 보면 현재 매각 가능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김포한강신도시·경남혁신도시 등 31필지로 집계됐다. 총 면적 26만8009㎡에 금액으로는 약 2500억원 규모다. 김포한강신도시가 20필지(3603~1만8421㎡)로 가장 많다. 공급금액은 35억6700만~177억7600만원 선이다. 이어 경남혁신도시 4필지(6890~9244㎡)가 31억2800만~39억7500만원 선에 공급 중이다. 용인 지역 동백·죽전·흥덕지구와 인천청라·파주운정지구 등에서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블록형 단독주택지가 남아있다.

LH 토지청약시스템에 따르면 16필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도 공급 대기 중이다. 수도권에서는 위례신도시에서 3필지(1만34370~1만3475㎡), 인천 청라지구 3필지(2만228.7~2만5205.8㎡), 파주운정지구 4필지(8147.7~2만536.6㎡), 화성동탄2신도시 1필지(2만5479㎡), 시흥능곡지구 1필지(1만3433.5㎡)를 공급 계획 중이다. 충남도청이전도시에서도 4필지(8726~1만9398㎡)를 공급한다.

이밖에 상가를 겸용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범위가 변경된다. 현행 기준은 근린생활시설을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40% 범위로 허용해 2층 건축물인 경우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2층 이하의 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비율을 건축물 연면적의 50% 미만으로 완화해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도시택지개발과 관계자는 “수도권의 경우 토지비용이 비싸 대부분 3~4층으로 올리지만 지방은 건축비 등을 감안해 2층짜리 건축물도 많다”며 “이번 규제 완화로 1층 전체를 상가로 조성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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