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장 교수는 2007년부터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비상임 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북 포항 오천읍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양돈장 피해 분쟁사건, 경남 함안군 함안읍 경전선 복선전철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양돈장 피해 분쟁사건, 대구 동구 사복동 제방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양돈장 피해 분쟁사건 등 20여 건을 양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국민의 재산상 피해 구제에 기여했다.
또한 이후장 교수는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의뢰받은 '공사장 소음과 모돈 불임의 인과관계 및 피해 농장 모돈의 기능상실 여부'에 대한 감정평가, '경전선 계통에 따른 인근 양돈장의 가축피해 감정평가에 대한 재평가'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등 법원이 환경분쟁사건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활동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환경분쟁 해결에 공헌했다.
나아가, 이후장 교수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통과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위한 연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내의 야생동물 관련 법률 및 시행령에 대한 검토, 외국의 환경보호 관련 법률 및 시행령에 대한 검토, 국내 적용을 위한 시행령 마련 등의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위한 국내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대한 법률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뿐만 아니라 이후장 교수는 경남지역 축산인들을 대상으로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한 가축피해에 따른 환경분쟁의 발생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환경분쟁으로 인한 국력 낭비와 국민의 재산상 피해 방지에 기여해 왔다.
이후장 교수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미국 UC Davis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으며 2002년 3월부터 경상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04년 12월부터 질병관리본부 경남지부 전문위원, 2007년 4월부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2007년 12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각각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