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올해 들어 국회에 제출된 제1호 법안은 든든학자금 대출 제도 상환 방식을 일부 보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으로 파악됐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새해 제1호 법안으로 등록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가 원천공제금액의 자동납부 신고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을 직접 납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근로 소득자의 의무상환액 납부를 위한 원천공제 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