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는 이사회를 통해 인터넷신문윤리강령 개정안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채택・확정, 2015년 1월 1일부로 이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인터넷신문윤리강령 개정안 및 시행세칙 제정안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하에서 인터넷언론의 윤리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고민에서 출발해 약 5개월간의 TF(Task Force) 활동과 이 과정에서 총 다섯 차례의 의견수렴(공청회 및 후속 의견수렴 포함)을 거쳐 마련됐다.
이번 인터넷신문윤리강령 개정안에는 인터넷신문의 특수성과 제공되는 콘텐츠의 다양성 등을 감안하여 강령의 수범주체(垂範主體)와 보호객체(保護客體)를 ‘인터넷신문’과 ‘이용자’로 확대했다.
또한 일명 낚시성 기사제목을 줄여 나가기 위해 표제(제목) 작성의 원칙과 제한에 관한 사항을 반영했으며 ‘어뷰징’으로 지칭되는 기사 재전송 행위에 있어 부당한 반복전송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정안을 통해서는 부당한 표제(제목), 선정적 보도, 미성년자 보호, 부당한 반복전송 행위의 요건 등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인터넷신윤리강령 등 자율규약에 서약한 108개 인터넷언론사를 대상으로 기사 및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자율심의, 고충 및 분쟁 상담 등 자율규제 활동을 전담하는 민간자율규제기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