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소방서(서장 우동인)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유예대상에 대한 만료일(2015. 2. 23)이 다가옴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시행된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은 화재보험과 달리 폭발 등 화재사고로 인해 업소 이용객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모든 다중이용업소가 가입대상이다.
현재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한 다중이용업소도 가입중인 보험을 갱신 또는 실효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하는데, 만기 또는 실효되어 미가입 처리 될 경우 기간에 따라 30만 원~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한편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영업소 업주 및 관계인의 자력 배상능력을 확보하는 것인 만큼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기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