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전설의 마녀' 측으로부터 드라마 장소협찬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업체가 피해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대하인터네셔널 측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기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MBC 주말드라마 '전설의 마녀' 측의 주장에 반박에 나섰다.
피해 업체 측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한달 가까운 시간을 기다려줬음에도 팬엔터네인먼트 측은 "초상권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처음부터 전인화, 변정수의 초상권을 줄 수 없음에도 마치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MBC 직원으로 사칭까지 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현재 대하인터네셔널 측은 '전설의 마녀' 측이 매장 무상사용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직원에 대하여 사기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