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증시 부동산주 일제히 폭락…부동산 통합 등기제 실시 탓

2014-12-2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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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개 종목 하한가…부동산 종목 평균 5% 이상 급락

중국 국무원이 내년 3월부터 부동산 통합 등기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22일 공표했다. [사진=중국신문사]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부동산 등기제 도입 소식에 22일 중국 주식시장에서 부동산 주가가 일제히 폭락했다.

중국 상하이·선전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중국 부동산 관련 9개 종목이 무더기로 하한가를 쳤다. 철령신성(000809 SZ)을 비롯해 거리부동산(600185 SH), 융안부동산(000517 SZ), 화발주식(600325 SH) 등 10여개 종목이 하한가를 쳤다. 이날 전체 부동산 관련종목 하락폭은 평균 5%가 넘었다. 

이는 중국 국무원이 이날 전국적으로 통일된 부동산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등기 임시조례'를 내년 3월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한 것이 부동산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현재 중국의 부동산 등기 시스템은 지방정부마다 개별적으로 갖춰져 있어 특정개인이나 법인이 전국적으로 몇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 이에 따라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 등 중앙 당국차원의 조세정책의 실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며 부패관료들에게 불법축재 여지를 제공해왔다는 지적이 일었다. 

전국의 부동산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는 부동산 통합 등기제 시행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정보도 손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부동산 투기와 부정 축재를 감시하는 '반(反)부패' 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번 조례가 전면적인 부동산등기제 및 부동산세 신설 등을 위한 과도기적 조치라는 전망에 가뜩이나 위축된 중국 부동산 시장에 또 하나의 악재가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앞서 중국 부동산투자기업 소호차이나의 판스이(潘石屹) 회장은 “중국 부동산 시장은 빙산과의 충돌 직전인 타이타닉호와 같다”며 △부동산 통합등기제 도입 △부동산세 시행 △농촌 토지거래 개혁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부동산 통합 등기제와 부동산 세금 부과로 부동산 매물이 대거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커 공급물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중국 동방증권은 22일 부동산등기제 실시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중성적'이라고 평가했다.

부동산 통합 등기제 실시를 앞둔 1~2년전부터 다주택을 소유한 관료들이 이미 주택을 내다팔았지만 이는 전체 주택 잠재수요와 비교했을 때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  또한 비록 부동산통합 등기제가 부동산세 신설을 위한 과도기적 조치임은 분명하지만 중국 당국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는 가운데 부동산세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은 미미하며 중국 부동산 경기가 회복해 집값이 빠르게 오를 때 쯤이나 부동산세를 도입할 것으로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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