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전국의 부동산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 관리하는 '부동산 등기제'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수 확보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중국정부망(中國政府網) 22일 보도에 따르면 국무원은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등기 임시조례'를 발표했다.
이 조례에 따른 등기 대상은 집체토지 소유권, 주택 등 건축물 소유권, 산림이나 임목 소유권, 경지나 초지 등의 임대 경영권, 건설용지 사용권, 택지 사용권, 해역 사용권, 저당권 등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등기제가 시행되면 부패근절이나 부동산세 징수 등에는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현재 중국은 주택, 임지, 초지, 보통 건설용지 등에 따라 서로 다른 부동산 등기가 존재하며 같은 부동산이라도 내부 등기절차, 등기규칙 등이 다르다.
이러한 이유로 그간 부동산 등기제도는 부유층이나 부패관료들이 재부를 쌓는 공개적 통로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부동산 등기제가 시행되면 공직자들의 부동산 정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부동산 투기와 부정축재를 감시하는 '반(反)부패 채널'로도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반면, 부동산 통합 등기제가 시행되면 부동산 세금 부과 등으로 부동산 매물이 대거 쏟아져 나와 공급 물량은 늘어나고 가격은 하락하는 등의 거래위축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