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이 내년부터 외자은행의 중국 시장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금융시장의 개혁과 개방을 통한 '금융굴기'에 본격적으로 나서려는 움직임의 하나로 해석된다.
21일 중국 인민망(人民網)에 따르면 전날 중국 국무원은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서명한 제657호 국무원령을 통해 '중국 외자은행 관리조례에 관한 결정'을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자은행이나 중국과의 합자은행이 분행을 설립하기 전에 대표처를 먼저 설립해야 한다는 규정도 폐지됐고, 외자은행들이 중국 내에서 개설 이후 3년 이상 영업해야 위안화 영업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도 '1년 이상'으로 축소됐다.
또 2년 이상 영업이익이 나야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폐지됐고 외자은행의 분행 1곳이 위안화 영업 허가를 받았을 경우 이 은행의 다른 분행이 같은 업무를 신청할 때 제약을 받던 규정도 없어졌다.
중국 국무원은 "외자은행의 설립 및 위안화 영업 허가의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외자은행의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더욱 자주적인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가 외자 은행과 국내 은행을 평등하게 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면서 "외국계 은행들의 중국 금융 시장 진출과 영업에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했다.
중국 은행관리감독위원회(은감회)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중국 내 외자법인금융기관은 총 42개이며 1개의 중-독주택저축은행이 설립돼 있다. 이들 외자은행이 보유한 자산은 2조5628억 위안이며, 이윤은 140억3000만 위안에 달한다.